상장법인지원


공시관련안내

공시 의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하여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업공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 요건으로써 공시의무 위반시 누적벌점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공시제출시스템(http://filing.krx.co.kr)을 통해 공시업무를 온라인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있습니다.


기업공시의 일반적 체계

① 상장법인 공시제출(수시공시, 조회공시답변, 공정공시), ② KRX 접수 * DART 시스템을 통한 공시제출의 경우 - 상장법인 공시제출(정기공시, 주요사항보고서, 기타공시, 지분공시) - 금융위 접수 - 접수후 KIND시스템에 자동 전송, ③ KRX 공시처리, ④ 공시매체 전송 - KIND(배포시스템) - 증권시장지 - 코스콤(증권정보단말기 및 증권사 홈페이지, HTS등으로 배포) - DART 시스템

공시 업무별 문의처

공시 업무별 문의처
구 분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업무영역 수시공시 업무 처리 방법 및 규정 해석 등 한국거래소 공시제출 시스템 사용법 등 발행공시/정기공시 등 처리방법 및 규정해석 등 지분공시 업무 처리 방법 및 규정해석 등 금융감독원 S/W 사용 등 시스템 사용법
담당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업무팀 담당자 및 총괄팀 한국거래소 공시제출시스템 헬프데스크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공시제도실 금융감독원 공시제도실 지분공시팀 금융감독원 헬프데스크
연락처 공시업무총괄팀
02-3774~9803~4
02-3774-8572
02-3774-9573
02-3774-9575
02-3145-8465
*공시제도 문의
(국번없이)
1332(2번→1,2번)
02-3145-8426~8
(국번없이)
1332(2번→3번)
(국번없이)
1332(2번→4번)
비고 http://filing.krx.co.kr http://filer.fss.or.kr
콘텐츠 담당팀 :
코스닥시장본부/시장서비스팀/연영태(02-3774-9655)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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